[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2년 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는 그동안 법원이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순형 판사)은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한전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앞서 2011년 9월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2주일 동안 보상신청을 받아 8962건에 대해 610억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6명을 모집해 지난해 5월 대표공익소송을 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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