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항공서비스는?

이착륙때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가능…6월부터는 '항공레저스포츠업' 신설[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월1일부터 손톱깎이 등 일상생활용품 기내 반입이 가능해지고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30일 공개했다.우선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돼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같은 달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되며,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돼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ㆍ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연간 300만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또한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월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해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ㆍ출항 신고서'를 개선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기업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해 항공사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또한 같은 달부터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연간 항공유 약 1만3704t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국토부는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누리고, 같이 행복한 항공교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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