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기 입양해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혼모의 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데 이용한 30대 여성 등 일가족이 붙잡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3일 이 같은 혐의로 오모(34·여)씨를 구속하고 오씨의 남편 송모(44)씨, 오씨 아버지(64), 보험설계사 이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자신 명의로 13건, 남편 명의로 15건, 친자식인 두 딸의 명의로 13건의 보험을 가입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대학생 미혼모 김모(20)씨가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올린 '신생아를 키울 사람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김씨에게 접촉했다. 미혼모 김씨는 출산 후 35만원의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비를 대납한 오씨 등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신생아 박모(1)군을 데려왔다. 이후 오씨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이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출생신고 후 나흘 만에 박군의 명의로 1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보험설계사로 두 달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오씨는 이때부터 박군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장염에 걸렸다', '구토를 계속한다'고 속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씨는 박군을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임신 중이던 셋째 아기를 유산하는 과정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 기록이 드러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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