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코콤은 23일 조명장치와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발명은 조명을 천정에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명설치 지지대에 대한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명을 천정이나 벽면에 인접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 탈부착이 용이하고 체결력이 향상된 조명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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