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편의 제고+투자자 보호…자금용도·합병 및 분할 등 7개 분야서 76건 사례 선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성자 편의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형별 '201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최근 이뤄진 정정요구와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개별사례를 정리해 작성자들과 투자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정요구'는 각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작성·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불명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토록 요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행법은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전까지는 공모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정정요구 사례들이 유형별 기준에 따라 수록됐다.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자금의 용도 ▲합병 및 분할 등 총 7개 분야에서 76건의 사례를 선별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아울러 금감원은 각 정정요구 사례별로 증권신고 기재 내용과 정정요구 필요성, 실제 정정요구된 내용도 함께 게재해 실무에서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금감원은 향후 사례집을 각 증권회사와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우선 배포하는 한편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페이지(www.fss.or.kr)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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