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위반과 유통기한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케이크를 불법 유통해 온 도내 13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8일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13개 업체(18건)를 적발해 불량제품 14종 1.6t을 압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무표시제품 제조ㆍ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ㆍ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8개소) 등이다. 이중 4개 업체는 2건~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식품 등 2개 업체는 쵸코와플ㆍ케이크를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B사는 모카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제품 1.5t가량을 압류했다. 군포시 소재 C식품은 디저트 음식으로 인기가 많은 쵸코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이나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해 쵸코머핀 등을 생산해오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D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블루베리ㆍ딸기ㆍ녹차ㆍ바나나 원료를 칠레산ㆍ중국산ㆍ일본산 등을 사용하면서 제품에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성남시 소재 E 케이크 생산 업체는 2011년 1월이후 2년 11개월 동안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전체 적발 업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기본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시기ㆍ분야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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