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라더니…만취 유부녀 성폭행하려던 남성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애인인줄 알았는데 성범죄를 노린 늑대였다. 만취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애인이라고 속인 뒤 순찰차를 타고 모텔로 데려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에 '술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B(33 남)씨가 C(42 여)씨와 함께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애인이 술에 취했는데 잠시 쉴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두 사람을 순찰차에 태워 인근의 한 모텔로 데려다줬다. 그는 B씨와 함께 여성을 침대에 눕힌 뒤 "아무리 애인 사이라도 이상하게 생가할 수 있으니 집에 가라"며 B씨를 데리고 모텔을 빠져나왔다.잠시 후 A씨는 '회식을 한다며 데리러 오라던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런데 신고자가 묘사한 아내의 인상착의가 모텔에 데려다주고 온 C씨와 비슷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C씨의 남편과 함께 모텔로 향했다. 모텔 방문을 열었을 때 B씨는 속옷만 입은채 C씨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알고보니 B씨는 경찰을 따라 귀가하는척 하다가 30분이 지난 후 다시 모텔로 들어간 것이었다. 황당하게도 애인사이라던 둘은 이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술에 취한 C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준강간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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