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인수 과정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당시 동양증권 사장을 검찰에 통보했다.18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 특별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동양 건설 부문으로부터 고급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인수하며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정황을 발견했다. ㈜동양은 지난해 10월 1000억원의 인수가격에 라테라스 한남을 동양증권에 매각했다.금감원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뤄진 빌라 매입이 계열사인 ㈜동양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현 회장과 이 전 사장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혐의를 검찰에 알렸다.라테라스 한남은 ㈜동양의 건설부문이 지은 빌라로, 서울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들어선 최고급 주택 중 하나다. ㈜동양은 5년여 동안 부지값만 500억원, 금융비용과 시공비까지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이 빌라를 지었다.분양가는 풍수지리상 명당으로 꼽히는 입지와 최고급 자재, 한강 조망권 등을 고려해 70억~1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유엔 빌리지 내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한편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현 회장 혐의는 동양파이낸셜대부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과 허위사실로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한 것에 이어 이번 빌라 불법매매까지 모두 3건으로 늘었다.금감원의 검찰 통보는 통상 공식적인 수사 의뢰 및 요청이 아닌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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