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보 접수 후 16일 감리 실시…공사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제보가 접수된 대우건설에 대해 전격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대우건설 공사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을 감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리'는 상장사 대상 감사를 담당 회계법인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 당국이 검사하는 것으로, 통상 기업이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 된다.현재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 적정성 판단과 함께 의도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2012년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과 회계법인 사이에 회계 조작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 공사미수금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일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감리를 실시해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우건설 감리가 4대강사업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은 4대강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국세청은 지난 8월 이후 대우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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