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신모 차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원자력발전소의 발주 및 계약,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H사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신씨는 2006년께부터 H사 대표와 친분을 쌓아오며 납품 관련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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