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자료상’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이다.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조 수사에 나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조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탈세에 대해 50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으로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피라미드 형태의 전문 자료상 조직을 갖추고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또 350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후 그 수익으로 벤츠 등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유흥비로 1억원을 탕진한 일당도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금거래 관련 자료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폐동·석유 관련 자료상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사료와 핸드폰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무서에 허위 세무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체 내국세 세입 중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반 사업자들에게도 만연해 있어 국가재정을 잠식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열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은 “최근 자료상이 거짓거래를 실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보복폭행 등과 같은 2차 범죄도 발생하므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료상은 수사와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5년인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자료상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자금세탁행위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로 규정하는 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