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제주도 의회의 '이어도의 날' 제정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제주도 의회는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함께 상정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제정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중국과의 마찰' '관광객 감소 ' 등이 우려된다며 구성지 의원이 제출한 의결 보류 동의안이 가결돼 결국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해 뜻을 접어야 했다. 의결이 보류된 조례안은 9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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