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e뉴스팀]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게대한 누리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이들은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성사진이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 등이 비록 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그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뉴스팀 ent@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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