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는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2번을 받는 대가로 심상억 선진통일당 전 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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