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포함 9개 언어 버전으로 추가 제작해 유포했다. 일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27초 분량 동영상을 한국어·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9개 국어 버전으로 올렸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외무성 채널에도 올렸다. 동영상의 한국어 판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외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불법점거를 했다', '일본에 위치한 다케시마'라는 등의 표현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 10월 일본어로, 지난달 영어로 올렸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동영상과 같은 제목의 전단도 한국어 포함 9개 국어로 추가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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