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를 10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조항도 신설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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