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KBS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KBS의 수신료가 인상된다.KBS 이사회는 10일 오후, 774차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월 2,500원인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KBS의 수신료 인상 의결은 지난 7월 3일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이후 5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심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30차례 실시했다.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인 '대국민 10대 약속, 60개 사업'도 일괄 승인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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