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남성, 또다른 여친 때문에 법정행…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전 여자친구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중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돈을 맡기고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 명목 등으로 더 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A씨와 관계를 이어갔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절도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이 또 다시 법정에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정말 죽은 사람만 원통하다", "낙지 살인사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낙지 살인사건, 정말 저 인간도 대단한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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