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받는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올해 6월11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열람의) 동기나 구체적 경위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다만 조모씨의 개인적 일탈행위였으며 청와대 (다른) 인사가 조모 행정관에게 부탁한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또 "오늘(4일)부로 조모 행정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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