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빚의 굴레를 벗고 희망의 굴레로~

"이상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농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 아래로 추락하는 등 도·농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지역 가구소득은 3천13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390만원의 57.6%수준에 그쳤다. 실제 농가소득은 지난 2005년 호당 3,050만원에서 2009년 3,081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말 3,130만원으로 8년 새 2.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농가부채 규모는 지난 2008년 2,579만원 → 2010년 2721만원 → 2012년 2,726만원으로 5.7%늘어 소득증가율을 2배 이상 앞질렀다. 이와 같이 부채가 증가하고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농가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소득에 대비한 농가 부채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가부채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부채로 인하여 일시적 농가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 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인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며 ㎡당 6만원 이내의 농지만을 매입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 회생하여 환매신청하면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격은 환매 시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의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 년수를 곱하여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경영회생지원자금은 개인 1인당 10억 원 한도이고 법인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규모 시설투자나 농산물 개방에 따른 금융권 등에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는 2006년 경영회생지원사업 시작 이후로 46명에게 6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부채에 시달려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농가가 재정건전성을 갖춘 당당한 농업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왔다. 부채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운 농업인은 그동안 가꾸어 왔던 농지와 농업을 포기하지 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 번 농업에 희망과 열정을 받쳐 주기를 빌어본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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