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사업 후 모습
이에 구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해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따라 구는 한전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3개월만인 지난 9월13일 부가세 2400여만원과 이자 400여만원 등 총 2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이로써 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져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이의제기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또 서울시가 시행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 ‘전선지중화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거리는 삼청동길, 홍대거리 등 12개 가로로 총 연장 16.036km이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총 지중화사업비는 150억여원에 이른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한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