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두리 이혼' 조정이 결국 성립되지 않았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됐다고 밝혔다.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이 아닌 부부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절차로 부부가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신철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회장 장녀인 신모씨와 결혼해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 이혼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두리 이혼, 난 차두리 선수를 믿는다", "차두리 이혼, 차범근 아저씨 속 타겠다", "차두리 이혼, 서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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