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번째 사례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중에 60개 브랜드에게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경쟁업체의 매출 실적을 토대로 추가 판촉행사 등을 진행해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가령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같이 입점해 있는 브랜드가 있을 경우 신세계 영등포점의 매출 정보를 확인해, 롯데 영등포점의 매출이 낮은 경우 추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행위가 백화점 판촉 행사 내용을 유사하게 만들어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과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자료 : 공정위)
홈플러스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한 행위로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17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해 지급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에게 골프대회 협찬금 제공받은 혐의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4월12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다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골프대회 개최 비용의 45%에 이르는 금액이다.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다른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 시행 이후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다른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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