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핀치투줌 특허 무효 주장하며 긴급 재판 중단 요청…'애플, 인종적 편견에 호소' 공격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 무효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전일 애플의 변론이 인종차별로 비친다며 무효 심리로 간주해달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틀째 '초강수'를 둔 것이다.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으며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을 놓고 심의 중이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애플 특허 5건 중 1건인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ㆍ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가 무효라는 점을 재판 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이 이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최종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7월 핀치투줌 특허에 대해 무효 최종판정을 내렸는데 이날 애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효가 확정됐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청의 결정은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전체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애플은 다른 특허와 관련한 피해와 915 특허와 관련한 피해를 분리해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일에도 삼성전자는 애플 변론과 관련해 무효 심리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TV 특허를 보호하지 못하자 미국 TV 기업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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