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에서 '음주운전 징역 15년' 법안이 마련된다.20일 일본 참의원은 만장일치로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나 간질 등 지병의 영향으로 안전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최고 법정형량을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처벌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시 동승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처벌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일본 음주운전 징역 15년 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를 알겠다" "우리나라는 왜 술에 관대할까"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한다니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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