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고서 지연 제출 포메탈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포메탈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 포메탈은 지난해 11월 8일 최근 사업연도(2011년) 말 자산총액 대비 11.07%에 해당하는 자산(59억원)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법정기한인 다음날 9일을 경과해 같은 달 2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포메탈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