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헤어지자’ 말에 격분, 다투던 중 일 저질러…아산경찰서, 증거물 확보 및 CCTV 분석해 구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에서 60대 동거남성의 술잔에 농약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20분께 아산 집에서 동거남 오모(61)씨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양주와 농약(그라목숀)을 섞어 술잔에 따라줘 숨지게 한 박모(47·주부·아산시 배방읍)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유부녀인 박씨는 올 5월부터 오씨와 동거해오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이 동거를 반대하고 자신의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오씨는 박씨의 112 신고로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포카리스웨트병, 술잔, 맥주·소주병의 감정을 의뢰해 양주와 농약을 넣은 음료수병에서 오씨의 지문을 찾아냈다.경찰은 녹취록, 자필진술서, 오씨의 행적,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와 박씨가 숨지기 직전 들려준 그날 상황 등에 따라 14일 오씨를 구속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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