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회계규정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준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1일 중기회계기준 제정에 따라 개정된 회계준칙은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해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의 자산처리 방식 등을 변경된 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한 게 특징이다. 또 중기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를 폐지했다. 중기협동조합에서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한 조합의 매출액 회계처리 방법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해 회계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기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으로 중기협동조합들이 회계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한편 중기중앙회에서는 개정된 회계준칙에 대해 중기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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