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4월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대상인 1세대 1주택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4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기한이 60일을 경과한 후에도 내년 3월말까지 주택확인 신청을 해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