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한은행은 최근 베트남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베트남 법인의 신용공여액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는 신한은행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다면 자유롭게 해외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베트남 법인의 신용공여액을 강제로 줄일 필요가 없었다. 대신 베트남 시장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 12일에는 호치민 푸미흥에 푸미흥 TO(Transaction Office)를 추가로 개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신용공여한도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됐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국내은행의 신흥국 진출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은행들의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 이내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 말 자기자본의 5% 이내 등으로 한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사실 이 기준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만큼 강제적인 규정으로 따라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국가별 신용공여하도를 강제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국가별 위험관리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국가별 신용공여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 은행권은 해외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예 등급이 없는 신흥 국가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인도 등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흥국 중에는 외국계 은행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갈수록 문호를 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삼성전자의 추가공장 설립 등으로 시장여건이 좋아져 금융권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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