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업체 '환치기' 어떤 방식으로

'외환' 담벽 위에 올라탄 '카지노 머니'中·日 고객 상대로 전문모집인 성행…합법과 경계 모호직원과 직접 거래하는 '마케터' 수법도 자금 흐름 불투명세계 카지노 업계 대부분 관행적 수법…VIP 고객관리용[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관세 당국은 카지노 업체의 수조원대 환치기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크레디트(Credit)' 제도의 실제 운용 방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크레디트란 카지노 현장에서의 '신용 대출'과 같은데, 카지노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대여했던 칩(게임머니)의 규모와 실제로 해당 금액의 돈이 적법한 절차로 입금됐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크레디트의 발급과 회수 절차'라고 말한다. 크레디트는 전 세계 모든 카지노 업계가 활용하는 관행적인 마케팅 수단이다.카지노 고객이 크레디트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마케터'라고 불리는 카지노 회사 소속 직원과 직접 거래하거나 카지노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전문 모집인(에이전트)'을 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가지고 국내 카지노를 찾은 한 중국인이 돈을 다 잃고 추가로 게임을 하고자 했을 때 에이전트에게 돈을 전달하면 카지노는 이를 확인 후 칩을 제공한다.이 경우 누가 어디에서 돈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했는지는 물론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돈이 카지노 매출로 잡히기까지의 자금의 흐름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에이전트는 카지노와 고객을 연결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크레디트 제공 시 건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건다. 고객이 크레디트를 받고 '먹튀'할 경우에 대비한 카지노 회사의 일종의 안전장치다. 국내 카지노의 마케터는 주로 VIP 고객이 많은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면서 고객 관리를 한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중순 부산 소재 카지노 업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실태 조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한 업체에서의 환치기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두 곳의 마케팅 수법이 '비슷한 듯 다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2조8000억원대)와 GKL(1000억원대) 등 양 사의 환치기 적발 금액이 수십배 이상인 것도, 어디까지를 환치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실제 카지노 업체의 정상적인 마케팅과 환치기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미다.GKL의 경우 크레디트를 발급하고 회수한 대부분의 증거를 제시한 반면 파라다이스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KL은 크레디트 제도를 서울 본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조사도 서울에서 받았다.관세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를 이용해 자금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6호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카지노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환치기와 관련해서 카지노 회사는 적법과 불법 사이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형국"이라며 "외국환거래법 등 법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카지노 회사가 걸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환치기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금융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해당국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외국환 은행을 거지치 않아 한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당국에 송금 목적을 알리거나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물 필요도 없어 각종 범죄와 탈세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내에선 1998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외환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했다. 최근엔 교역 규모가 대폭 늘어난 중국과의 환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환치기 적발 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총액 2조3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2009년의 적발 총액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새 환치기 금액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정치경제부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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