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갈수록 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이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 긴급 신고하기를 누르면 112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원터치 SOS'도 한 방법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에 미리 가입하면, 위급상황 시 112를 저장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위치정보까지 112에 신고된다. 'U-안심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해 위급상황 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은 무료다.이 밖에 '여성 및 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도 있다.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녁 취약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20~30분 전에 시·군·구별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면 '안전귀가지킴이'가 집까지 동행해준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서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단순히 성범죄자 거주사실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발굴해 동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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