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100% 지원

기존 '둘째부터 50% 지원'에서 '모든 자녀 100%'로 변경 소득 7분위 이하도 전액 지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3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둘째부터 50%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게 100%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소득분위(10분위)별로 ▲하위 1~3분위 이자 전액 ▲하위 4~5분위 최대 90% ▲하위 6~7분위 최대 70%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 7분위 이하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변경된 조례에 따른 하반기(7월1일 이후) 지원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서울지역 대학생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번 신청은 ▲신규 대상자로 확대된 다자녀 가구 첫째 자녀 ▲신규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지원 대상이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해당 기간 서울시 홈페이지 '이자 지원'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고교졸업증명서, 대학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가구 증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교졸업 여부와 재학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내년 2월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만큼만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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