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다.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긴급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산 심판 일정과 근거 등은 잠시 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기본정책)이 북한의 기본정책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 TF를 꾸려 지난 9월 초부터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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