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산 심판 일정과 근거 등은 잠시 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