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위한 ‘이동신문고’ 오는 6일 광산구청서 개최

"체류연장·외국인등록·임금체불·산재보상 등 전문가 상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문을 연다. ‘이동신문고’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광산구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동신문고’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전문가들의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상담 항목으로는 외국인 등록, 체류 연장 같은 출입국 관련 고민과 재고용,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 노동관련 고충이다.상당수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감안해 상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다문화센터의 상담원들이 통역에 나설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국민권익위원회(02-360-2799)나 구청 다문화정책팀(062-960-8414~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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