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제윤 '대부업 이용한 사금고화 예견 못 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 할 줄 예견하지 못했다"며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완성했다"는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산법에 따라 동양증권이 (주)동양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끼워넣은 것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가 안 돼 있어 출자전환을 이용한 지배구조가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금융업을 하는데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술을 대놓고 팔고 있는데 술장사는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신 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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