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문기 '통신원가 공개, 법원판단 보고 결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난 뒤에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수정한 것이다.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에 지금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1월 5일날 변론 최종일이 끝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통신요금을 가능한 한 낮추자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문제"라면서 "이통사 영업보고서와 관한 부분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해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했고, 인가신청 관련 부분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영업전략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방통위가 사업자들과 함께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영업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영업보고서 부분은 방통위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취하를 할 것도 없고, 인가 부분은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미래부 혼자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해 미래부(옛 방통위)의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취하한 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홍문종 의원 역시 "원가 자료 공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권은희 의원(새누리)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제도개선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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