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동물보호단체 거세게 반발

맹견 전기톱 살해(출처:트위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3월 이웃집 맹견(로트와일러종)을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역시 판결에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은 직접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라며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 주인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정당한 판결이다",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심했다", "맹견 전기톱 살해 무죄, 동물 보호도 좋지만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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