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단, 과징금 감액이나 면제사유는 좀 더 구체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정,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 대주주가 신용공여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 금액의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그러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가 빈번한 저축은행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돼 있어 불명확하고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감액과 면제사유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입법예고, 12월과 내년 초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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