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 당내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두고 여당이 ‘좌편향’ 논란으로 법원을 몰아세웠다. 야당은 색깔공세라고 받아쳤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결,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판결이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한 무죄 판결, 시위 도중 차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등을 좌편향 판결로 거론하며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매카시즘의 열풍, 색깔론이 국감장에서 뿌려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연합 대표 시절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체탑에 다녀온 것도 지금 잣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판결에 대해 평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최근 예민한 판결이 많이 선고되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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