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효성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3651억원5431만3567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효성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후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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