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에이텍은 대법원과 27억300만원 규모의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29%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13일까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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