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시장 구조 개선안 논의대로 추진 '수수료 결정 주체 변경'

밴 수수료 결정 주체 변경, '밴사-카드사' → '밴사-가맹점', '수수료 30원 정도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밴(VAN)시장 구조 개선이 당초 논의됐던 방안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밴 수수료 결정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당사자였던 밴사와 신용카드 간 밴 수수료 결정은 밴사와 가맹점으로 바뀐다.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밴 수수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 및 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구조에 있다"며 "거래당사자 인 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밴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신용카드사와 밴사 간의 합의다. 기존 밴 수수료 당사자 간의 계약이 끊어져야 이후 가맹점과 밴사 간 계약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번 개편이 이뤄지면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거래 비용이 절감 돼 건당 평균 수수료가 113원에서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밴 시장도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밴 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맹점은 추후에 보다 저렴한 밴 수수료를 제공하는 밴 사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밴 시장 구조 개선을 한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이다. 평균 결제금액이 약 5500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합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 수수료가 0%로 인하되는 반면 새로운 밴 수수료가 1.5%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1.5%다.평균결제금액이 약 3100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도 수수료 합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들 수수료 상한은 2.7%이지만 수수료 총액은 상한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KDI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1안은 전 가맹점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을 두는 것이다. 다만 밴 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면 밴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업자를 하나 이상 지정해 '(가칭)나눔 밴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원금액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KDI는 밴 사의 수익감소 규모는 약 10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안은 기본방안을 일반가맹점에 적용하면서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기존처럼 1.5%, 2.7%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다.강동수 부장은 "의견 수렴이 전제되고 서로 간의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언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밴사, 여전협회, 가맹점 대표들 간 만남을 통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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