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매입한 전국 소재 다가구주택 중 미임대 물량 455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까지 공급대상을 확대했다.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 해당세대다.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10월25~27일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1순위 10월29일, 2순위 11월1일, 3순위 11월6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12월20일이며 계약체결일은 12월26~30일이다.한편 LH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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