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지난 21일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소송을 취하했다"며 "최근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역시 함께 취하했다"고 말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동양매직 불공정 행위 건의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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