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치매에 걸린 사람의 인체조직이 대거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인체조직 관리가 총제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간염 병력이 있었던 기증자 7명은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로 확인됐지만, 치매 병력이 있던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은 무더기로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3개 대형병원의 조직 은행은 치매 병력이 있는 환자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해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다. 인체조직은 가공을 거쳐 3269개(명분)로 나뉘었는데 이중 86.6%에 달하는 2831개가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18개는 폐기됐으며, 20개는 현재까지도 확인이 불가능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금지대상 인체조직 이식'이라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신 의원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본인에게 감염조직 이식 사실을 통보하고 이식자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향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증자에게 병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이식 금지 대상 질병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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