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소비자·농민 등골 빼먹어...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협이 100원짜리 '농협 안심계란'에 30원의 수수료 마진을 거둬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유통으로 거래되는 안심계란의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수수료 등 10.5% 수준이고, 소매마진 20.5%까지 합하면 수수료 마진이 31%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판촉비의 경우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계란농가에게 4.7%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지난 2년간 4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거뒀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농협 안심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유통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거둬들인 판촉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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