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분할·신설회사로 해외 PF 등 이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범양건영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확정채권액은 전액 변제하고 변경 인가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분할·신설되는 회사로 현금자산 및 국내 신탁자산·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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