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LS산전과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등 한국형EMS(K-EMS)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감에서 제기된 K-EMS의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S산전은 17일 K-EMS는 순수 국내 기술진의 노력으로 개발했으며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외제품의 불법 복제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타사 제품을 불법 복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LS산전측은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용 측면에선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외형이 유사하다 해서 불법 복제 의혹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LS산전 관계자는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 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EMS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요청시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지만 기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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